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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금융 대출 뱅크

햇살론 뱅크 지원대상 상세안내 제출서류

by 아인스 2023. 3. 28.

햇살론 뱅크

 

햇살론뱅크는 정책서민금융상품을 이용했던 저신용·저소득자가 부채 또는 신용도 개선을 통해 은행권에 안착할 수 있도록 지원하는 '징검다리' 성격의 상품입니다.

 

※ 햇살론뱅크는 은행권 출연금과 복권기금을 재원으로 운영됩니다.

 

  •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로,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·저소득자
  • 대출한도 최대 2,500만원('22.2.25~23.12.31일 한시적 증액)
  •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
  • 대출금리 은행별 상이
  • 보증료 연 0.9~2%

 

 

 

1. 지원대상

 

① 정책서민금융상품* 6개월 이상 이용한,* 새희망홀씨, 미소금융, 근로자햇살론, 사업자햇살론, 햇살론15, 햇살론17, 바꿔드림론, 안전망대출, 안전망대출Ⅱ, 햇살론유스, 햇살론뱅크

②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(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) 이면서

 

③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* 저소득·저신용자*** (부채·신용도 개선)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(KCB 또는 NICE) 상승
** (소득·신용요건) 연소득 3,500만원 이하(신용평점 무관)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,500만원 이하

※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2. 상세안내

 

대출한도

최저 5백만원 ~ 최대 2,500만원*('22.2.25~23.12.31일 한시적 증액)

* 서금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상이

대출기간

3년 또는 5년(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)

* (3년 선택시) 거치기간 1년 + 원리금상환기간 2년, (5년 선택시) 거치기간 1년 + 원리금상환기간 4년 선택 가능

금리 및 보증료

(대출금리) 은행별·이용자별 상이

 

은행별 금리 상세보기

 

< ’22.4분기 햇살론뱅크 금리 >

햇살론뱅크 금리 - 구분, 금리, 평균신용평점(KCB), 고객센터 정보로 구성구분금리(%)평균신용평점(KCB)고객센터
제주은행 4.97 588 1588-0079
대구은행 5.99 688 1661-3000
KEB하나은행 6.43 693 1588-1111
기업은행 6.92 733 1588-2588
농협은행 7.62 639 1588-1111
부산은행 7.89 627 1588-6200
경남은행 7.89 624 1600-8585
신한은행 8.01 670 1577-8000
우리은행 8.55 807 1588-5000
국민은행 8.89 657 1588-9999
수협은행 8.99 570 1588-1515
광주은행 9.60 638 1600-4000
전북은행 9.82 651 1588-4477

※ ‘22.4분기 신규대출 기준, 금액가중 평균금리(보증료 제외), 평균금리 낮은 순

 

 

(보증료) 연 2%*

* 사회적배려대상자 1.0%p 인하, 금융교육·컨설팅 이수자 0.1%p 인하, 저소득 청년 0.5%p 인하(단,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중복적용 불가)

- (금융교육) 금융교육포털(edu.kinfa.or.kr)에서 수강)

- (신용부채관리컨설팅) 맞춤대출 홈페이지(loan.kinfa.or.kr)에서 신청
- (저소득 청년) 신청시점에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로 확인된 경우 부여

상환방법

원리금균등분할상환 (중도상환수수료 면제)

 

 

 

이용절차

협약은행 창구 또는 App을 통한 신청

○ BNK경남은행, 광주은행, KB국민은행, IBK기업은행, NH농협은행, DGB대구은행,   BNK부산은행, SH수협은행, 우리은행, 전북은행, 제주은행, 하나은행, 신한은행

※ (사전조회) 대출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App을 통해 자격대상 여부를 조회 후 은행을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* 간편한 사전자격조회이므로, 실제 보증 및 대출가능여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○ (대출문의) 협약은행 콜센터

BNK경남(1600-8585), 광주(1600-4000), KB국민(1588-9999), IBK기업(1588-2588), NH농협(1661-3000), DGB대구(1566-5050), BNK부산(1588-6200), SH수협(1588-1515), 우리(1588-5000), 전북(1588-4477), 제주(1588-0079), 하나(1588-1111), 신한(1577-8000)

○ (보증문의) 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3. 제출안내 

 

현재 3개월 이상 재직·사업영위(또는 1회 이상 연금수령) 확인을 위해 재직·사업증빙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

※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는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.

자격조건 확인 표 - 구분, 재직/사업증빙, 소득증빙 으로 구성구분가) 재직/사업증빙(택1)나) 소득증빙(택1)

 

공통사항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·사업영위,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
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
직업

소득
근로소득자 ①재직증명서(사업자등록증첨부),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
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
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발급)
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
③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‘건강·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’
④최근 3개월 국민연금‘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’
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*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
*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, 임금대장,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
사업
소득자
등록
사업자
사업자등록증(사본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※ 미등록, 휴·폐업인 경우 인정불가
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발급)
②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(세무사 확인분)
③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‘건강·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’
④ 최근 3개월 국민연금 ‘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’
미등록
사업자
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(고용계약서, 위촉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)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
※ 단, 생명·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
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발급)
②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
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
④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(세무사 확인분)
⑤국민건강보험 ‘건강·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’
⑥국민연금 ‘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’
연금소득자 ①연금수급증서(국민/공무원/군인/사학연금)
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
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
※ 공적연금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)에 한함
①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
② 최근 3개월 연금수령통장*
*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징구 필수
유의
사항
  • 1.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
  • 2.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
  • 3.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, 통장거래내역서(은행직인필)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
  • 4.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
  • 5. ‘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’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(일시납)일 경우 인정불가
  • 6.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
    ※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
  • 7.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(5월)에만 보충적으로 인정
  • 8. 보증신청 시점에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불가
    (단,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 이전(소득신고기간) 보증취급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인정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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